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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안동건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출신 핵심인력을 중국 반도체회사로 이직 알선하고, 그 대가로 소개료 3억원 상당을 취득한 대표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내 주요 반도체회사 임원 출신으로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구속재판 중인 B씨가 설립한 중국 반도체회사의 한국사무소 소속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국내 출신 핵심기술인력들이 이직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이직자들 연봉의 20%를 각각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기술유출 목적의 인력 유출행위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초 사례로 실제 피고인을 통해 이직한 공정개발실장 B씨는 A씨와 함께 국가핵심기술 유출혐의로 구속 재판 중에 있는 등 피고인이 알선한 인력들이 기술유출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경찰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피고인을 구속했으며 피고인 등 모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추가 인지해 기소했다"며 "그 과정에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고발의뢰했다. 앞으로도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