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전 시장 변호인, 성추행 이후 공증 맡아…변호사법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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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부산 대표 정재성 변호사 입회하에 부산경찰청 10층 여성·청소년조사계와 지능범죄수사대 사무실에서 13시간여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그동안 시청 직원 및 정무라인 등 참고인과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집무실 성추행 혐의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확보해 오 전 시장 측을 압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법리 적용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지만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 전 시장 측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 성추행 사건을 은폐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지난해 제기된 또 다른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 달라’고 촉구한 점, 고위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오 전 시장이 사퇴 직후 잠적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이 오 전 시장을 한두 차례 더 소환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오 전 시장과 피해자 간의 사퇴 공증을 맡은 법무법인 부산 소속 공증인이 오 전 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 전 시장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정 변호사와 법무법인 부산은 지난달 초 오 전 시장이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이후 피해자 측과 ‘오 전 시장은 5월 전까지 공직에서 사퇴한다’는 공증을 맡았다.
변호사법 51조는 ‘법무법인은 그 법인이 인가공증인으로서 공증한 사건에 관해서는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건의 공증을 맡은 정 변호사가 오 전 시장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 변호사는 오 전 시장의 피의자 조사 시작부터 끝까지 입회했지만 입장 표명 자리에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