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핵 후 '내란죄 규정'과 '체포 시도'는 '여론재판'인 셈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후 전개되는 상황은 전형적인 여론재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경쟁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등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8일 검찰이 윤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함에 따라 공수처가 전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