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등록사업자의 등록사항 준수를 위한 제도개선안 국토교통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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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체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하고 이같이 27일 밝혔디.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일정 규모(건축물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토지 면적 5000㎡ 또는 연간 1만㎡) 이상 부동산을 개발해 공급할 경우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법인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등 등록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에 미달하면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업체는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전문인력 등) 변경이 있으면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도에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매년 4월 10일까지 협회를 통해 사업실적을 도에 보고해야 한다.
도는 등록사업자가 법령을 오해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부동산개발업 사업실적을 누가,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제도개선안을 지난 22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고중국 도 토지정보과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면서도 부동산개발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