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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술자료 유용’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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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호 기자

승인 : 2019. 05. 29. 12:00

시정명령·과징금 4억3100만원 부과
법인·개인 고발
하네스
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한다. 아울러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월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추기 위해 납품업체를 변경하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견적을 내는데 사용했다.

하도급 업체가 현대중공업에 제출한 자료에는 필수적인 부품 정보,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정보 등이 담겨 있었다.

이후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의 건설장비 사업부가 현대건설기계로 분할설립됐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경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같은 해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 전달했다. 이를 통해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또 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제공했다. 이를 통해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다른 사업자에 대한 도면을 전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부품 납품 가격을 낮추기 위한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해당된다.

이하나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이번 사건은 기술자료 유용,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기술자료 요구절차 위반 등의 행위가 복합적으로 이뤄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서면 미교부 등 공정위가 지적한 미비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다만 기술유용에 있어서는 향후 의결서를 받고 나서 소명할 게 있으면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안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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