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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위험운전 대응 위한 강력한 처벌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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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0. 02. 10. 06:00

이철현반명함
이철현 건설부동산부 기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를 통해 운전자 10명 가운데 4명이 운전 중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빈도의 경우 100명 가운데 4명 이상으로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 유형의 운전이 자칫 본인과 타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그런 점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인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이 같은 행동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국민들의 교통안전 의식개선이 절실하다고 성숙된 교통문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이 같은 호소로 사라지길 희망한다면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이는 헌법에 적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원할 수 있는 강력한 페널티를 마련해야 한다. 이미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한 사례만 보더라도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으며 이를 마련해야 하는 근거도 충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음주운전과 스마트 기기 사용 운전 역시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최소한 이에 준하는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선진국의 경우 음주운전 적발 시 강력범죄에 준하는 처벌을 내리는가 하면 신문에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등 관대함을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의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교통사고 치사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사율보다 높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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