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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주인 없는 회사가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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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선 기자

승인 : 2023. 02. 02. 15:52

이지선 기자
△이지선 기자
투자자의 '집사'.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며 경영활동에도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을 통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운영해야한다"는 발언으로 더욱 관심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소유구조가 분산된, 이른바 '주인 없는 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나 KT, 금융지주사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기업에 대한 '경영 개입 수단'이라며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주인 없는 회사'라고 통용되는 표현에 대해서다. 보통 '오너'가 없이 소유가 분산된 기업을 이렇게 부르지만,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분산됐어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있기 때문이다. '주주'가 바로 소유자다.

그래서 모든 주식회사는 주인이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다른사람, 즉 고객의 자금으로 회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의무다.
특히 '정부의 입김'이라는 오명을 받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온 국민의 자금을 가지고 여러 기업을 소유하고 있다. 투명한 지배구조 운영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 그중에서도 국가 기간산업을 영위하는 회사들,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회사들은 더욱 민감하게 관리해야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관치'라며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지적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상호 견제 없는 지배구조는 영위는 부패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자와 경영자를 추천하는 이사회 의장이 같거나, '자기사람'을 심어둬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 시스템은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그만큼 다른 '주인'들을 설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주주제안은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기업의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이번 개입은 '자리 만들기'가 아닌 기업의 장기적 경영 목표를 위한 적절한 근거와 대안이 제시되는 사례가 되길 바라본다.
이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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