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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부동산 교육으로 2030 전세사기 피해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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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3. 03. 15. 06:00

정아름
정아름 건설부동산부 기자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월세 시장이 뒤숭숭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70%는 2030세대였다. 사기 피해 절반은 서울에서 발생했다. 원룸 전세가격이 1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높은 곳에서 자금력이 취약한 젊은층이 대거 피해를 봤다.

2030세대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학교나 일자리 문제로 상대적으로 전월세가 비싼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적은 자금으로 전월셋집을 구하려다 보니 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배우고 정보를 취득할 기회가 적다 보니 부동산 중개업소나 임대인(집주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빌라왕 정도의 악명높은 임대인은 아니더라도 2030세대 임차인(세입자)의 돈을 쉽게 가져가려는 사람들은 곳곳에 존재한다. 일부 임대인과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2030세대들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부당한 계약을 하려고 한다. 세입자 몰래 같은 집에 전월세 계약을 한 집주인,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법정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고지없이 비싼 수수료를 통보하는 부동산 업자 등도 적지 않다. 부동산 관련 지식과 정보가 일천한 2030세대는 눈을 뜨고 코를 베이기 십상이다.

어찌보면 2030세대의 전세사기 대량 피해는 예견된 결과였다. 특히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중개업소 또는 임대인에게 맡긴 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는 부동산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2030세대들이 전세사기 피해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식을 학교나 공공기관에서 미리 교육할 필요가 있다. 전월세 계약은 사적인 계약으로 정부가 일일이 불법 여부를 적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2030세대들이 부동산 물건이나 계약 하자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필수 사항들을 교육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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