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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비우호국과의 조세조약 협정 일부 중단…서방 경제제재에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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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승인 : 2023. 08. 0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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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경제 관련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AP 연합>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경제제재로 3000억 달러(약 400조원)에 달하는 자국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가 이에 대응하는 보복안을 잇따라 채택했다.

8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리아노보스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비우호국간에 체결된 조세조약 일부 내용을 중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공개된 법령서면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 시민 및 법인에 대한 외국 국가의 비우호적 조치와 관련해 긴급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국제조세조약 상의 조항을 일부 중단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가 부동산, 배당, 이자소득, 서비스 및 저작권, 근로소득, 자본과세와 관련해 비우호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은 중단된다. 다만 세금 보조금, 세액 공제 또는 할인 세율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이중과세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국가간의 조세협약인 '이중과세방지조약'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해외에 있는 300억 달러(약 42조원) 상당의 러시아 지도층 자산과 3000억 달러(약 420조원)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이에 러시아 정부는 지난 4월 비후호적 국가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러시아 정부, 시민, 기업의 재산권이 박탈 또는 제한될 경우 러시아 내 자산은 국유재산관리청에서 임시 관리제도를 도입하는 보복안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독일에너지 기업 유니퍼(Uniper)와 핀란드 국영 에너지 회사인 포툼(Fortum) 등 서방국가들의 러시아 내 자산은 국유재산관리청이 임시관리하게 된다.

당시 드미트리 메드베테프 러시아 연방 국유재산관리청 부의장은 "러시아 중앙은행 준비금을 포함해 국가 자산에 대한 동결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리 손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규 아스타나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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