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순살 아파트 신고하면 최대 30억원”…권익위, 공공주택 부패 신고 접수처 설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810010005547

글자크기

닫기

홍선미 기자

승인 : 2023. 08. 10. 10:50

공공주택 건설 부패 공익 침해행위 권익위 신고 접수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택 건설 부패 공익 침해행위 신고 접수처 신설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주택 부실시공, 사업관련 전관유착 등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부터 오는 10월 8일까지 2개월간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이 짓는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 접수처를 설치하고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 등을 유발한 LH 공공주택사업의 전관특혜, 공공주택 발주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서는 내부 신고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접수처를 설치햇다.

신고대상은 LH 퇴직자가 관련된 설계·시공·감리 업체가 LH가 발주한 사업에 참여해 부실시공 발생·발주··설계·시공·감리 소홀 및 불법 하도급 행위·건설업 면허 및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등 공공주택사업 전반에서 유발되는 부패·공익침해행위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부패·공익침해 행위 관련 증거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청렴포털'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 비밀보장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내부 공익신고자는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를 이용해 대리신고도 할 수도 있다.

또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공익 증진 등에 기여한 경우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공주택 건설은 국민의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무엇보다 국민의 행복한 삶과 직결된다"라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으로 공공주택사업의 부패‧공익침해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