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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 승인…“결혼은 이성간에만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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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원 기자

승인 : 2023. 12. 19. 10:49

POPE-LGBT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바티칸에서 삼종기도를 집전하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교황청은 18일(현지시간) 동성 커플이 원한다면 가톨릭 사제가 이들에 대해 축복을 집전해도 된다고 밝혔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날 프란치스코 교황의 공식 승인을 받은 교리 선언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황청은 2021년 동성 결합은 이성간 결혼만을 인정하는 교회의 교리를 훼손하는 탓에 축복할 수 없다고 선언했으나, 이날 새 교리 선언문을 발표했다.

신앙교리성은 "축복이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이를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다만 교황청은 결혼은 이성간에만 성립한다는 기존 교리를 유지했다. 교황청은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집전해선 안되고 혼인성사와는 다르다는 단서를 달았다. 현행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동성애를 느끼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동성간 내밀한 행위가 옳은 것은 아니다.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신앙교리성 장관(추기경)은 "혼인성사와 혼동될 수 있는 예배의식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선언문이 결혼에 대한 교회의 전통적 교리를 수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선출된 이후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신조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성소수자를 배제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교리 선언에 대해 보수적 가톨릭계의 비판과 반대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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