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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제정…귀향인 정착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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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신성기 기자

승인 : 2023. 12. 19. 15:38

하승철 군수, 베이비부머 은퇴 시기 맞춰 조례안 발의
귀향인 지원시책 준비
하동군청
경남 하동군청 모습/아시아투데이DB
경남 하동군은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마지막 은퇴시기에 맞춰 전국 최초로 귀향인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귀향인 특별 조례를 발의한 하승철 군수는 마강래 중앙대 교수의 '베이비부머가 떠나야 모두가 산다'에서 대략 50~60%의 베이비부머는 중소도시와 농촌지역 이주를 희망 했고, 10~20%는 구체적인 이주계획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착안 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지난 14일 열린 제327회 하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귀향인은 하동군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군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을 뒀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5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다가 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해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귀향인이 안정적으로 고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귀향인의 정주여건 조성 및 생활기반 확충을 위해 5년마다 하동군 귀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귀향인의 정착 및 생활 지원을 위해 △귀향 희망자와 귀향인에 대한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귀향인에 대한 주택 신축 및 개량을 지원하며 △귀향인의 농지 구입 및 임대를 지원한다.

또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귀향인과 귀향인이 아닌 하동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귀향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도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군이 귀향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동군귀농귀촌지원센터를 하동군귀향인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군은 조례 제정으로 귀향인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정착장려금 및 이사비를 지원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 수리비, 건축 설계비를 지원한다.

이외에도 귀향인 5호 이상 집단 이주시 진입도로 및 상하수도, 배수, 전기,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준비하고 있다.

하승철 군수는 "이 조례는 베이비부머의 마지막 은퇴시점에 맞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어한다"며 "하동 향우에 대한 정책지원을 통해 고향으로의 전입 유도로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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