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기자의눈] 교회의 차별금지법 반대, 약자 탄압 아니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122010012390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4. 01. 22. 11:05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 지적할 수 있어야
진보 내세운 PC주의, 자유민주주의 위협해
황의중 기자의눈
교회가 차별금지법 입법을 반대한다고 말하면 이를 두고 약자를 외면한 교회, 심지어 극우세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소수의 목소리라도 경청해야 한다고 부르짖으면서 정작 교회의 외침은 애써 외면한다.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름다운 포장 뒤에 있는 독이다. 현재까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을 살펴보면 우려될 만한 독소조항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들 법안에서 정의한 차별에는 '부정 관념 표시로 정신적 고통을 느끼는 것'이 포함돼 있다. 듣는 사람의 감수성 중심으로 차별을 정의하는 것, 그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표현 자체를 막아버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재판에서 입증책임을 지는 것은 그것만으로 불리함을 안고 시작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률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해야 한다. 윤리나 문화로 제재할 수 없을 때 마지막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해지는 것이 법률적 금지다.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는 시민사회의 압력과 문화적 압박만으로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해서 동성애자의 법적 권리를 제한하고 학대하자는 것도 아니다. 그랬다가는 당장 업무방해·폭행·모욕죄 등으로 처벌된다. 종교라는 특성상 교회는 다른 사회보다 좀 더 보수적인 윤리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 단지 그뿐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찬반의 자유로운 가치 판단과 표현은 전면 보장돼야 한다. 이는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정신이다. 만약 차별과 혐오를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방이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고 묻고 싶다.
소수자나 약자의 주장에도 모순은 있다. 이들이 약한 소수라고 해서 이들의 주장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성역화'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폭력이나 진배없다.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자유민주주의를 문 닫게 할 위협이 공산주의·파시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보란 이름을 내건 PC(Political Correctness·정치적 올바름)주의에서 오는가 싶다.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