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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대상자 7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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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환 기자

승인 : 2024. 04. 30. 12:00

인공지능(AI) 상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국세청은 지난해 사업·근로·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활동의 일환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궁금한 사항을 즉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 신고부터 AI 상담사를 통해 정규 근무시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24시간 실시간 상담이 가능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오는 7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주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 명에게 제공하는 등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 명(환급예상액 1조 350억 원)을 대상으로 ‘모두채움(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1544-9944) 한 통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등이다.

납세자가 로그인하면 안내 받은 신고 유형이 자동으로 조회 되어 맞춤형 신고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환급 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임박하도록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미납사실을 사전에 안내 하는 등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토록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손택스에 5월 한 달 동안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키로 했다.

남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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