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가요계에 따르면 민 대표는 이날 하이브 측에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에 경영권 탈취 시도 정황 등을 이유로 어도어 감사를 진행했고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한 이사회를 30일 개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요청한 사내 이사진 교체 요구 자체가 위법이며 감사의 이사회 소집도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며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임시주주 총회를 열어 민 대표의 해임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는 서울서부지법에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정한 뒤 통상 3주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법원이 결정이 나오면 당일 임시총 소집이 통지되고 이후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