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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前태광 회장 또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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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4. 05. 16. 10:37

혐의 인정 여부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2021년 만기 출소…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영장실질심사 출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회삿돈을 빼돌려 수십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9시 47분께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빼돌려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인정하냐", "태광CC를 통해 개인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인정하냐",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태광CC에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태광 측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2018년 말 구속됐으며 이후 징역 3년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만약 이번에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약 2년 6개월 만에 재구속된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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