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단체 후원금 금지 등 대책 빠져
|
개정안에 찬성한 4개 정당은 참의원(상원)에서도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참의원에 송부돼 7일부터 심의를 시작한다. 개정안에 포함된 정치자금 파티의 투명성 대책의 타당성이나 정책 활동비 재검토 방안의 구체화 등은 중의원 심의에서 '미완성'인 상태로 남아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정안은 자민당이 야기한 비자금 사건의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명당이 제안한 정치자금 파티 티켓 구입자 공개 기준액을 현행 '20만엔 초과'에서 '5만엔 초과'로 낮추는 방안이 담겼고, 일본유신회의 요구에 따라 1건당 50만엔 이하의 지출에 대해서도 10년 뒤 영수증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일본 정치권은 '정치자금 파티(パ-ティ-·Party)'라고 부르는 독특한 방식의 모금행사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해왔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개인 및 단체 후원자가 1장에 2만엔인 파티권(초대권)을 20만엔(한화 약 183만원) 이상 구매했을 경우 이를 수입지출 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공산당 등 야당이 요구한 기업·단체 후원금 금지, 정책 활동비 폐지 등 근본적인 대책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