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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송금 1심 유죄, 이재명 수사도 박차 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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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4. 06. 09. 18: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이화영씨가 지난 7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공모하고 억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대표가 경기도 도지사였을 때 평화부지사로 재직하면서 쌍방울을 통해 이 대표 방북 대가를 대납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번복, 민주당의 수사 검사의 탄핵 추진 등에 굴하지 않고 검찰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여부에 쏠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밝혔듯이 "이런 중대 사안을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이번 1심 판결은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대표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8일 "이 전 경기부지사가 불법 대북 송금으로 1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 "이런 침묵은 금이 아니라 비겁"이라고 직격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거대 야당이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판결로 경기도 대북사업은 이재명 대권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음이 분명해졌다"며 "검찰은 진작부터 이 대표를 윗선으로 보고 수사했지만 야당은 특검과 검사탄핵까지 꺼내 들며 진실을 덮을 궁리만 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김기현 전 대표도 이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1심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인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과 법원을 비난하고 있고, 일부 의원은 여전히 수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우며 욕설로 보이는 "ㅆㅂ"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대북 송금은 이 대표의 3자 뇌물죄 여부와 관련돼 정국을 강타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치적 혼돈으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 여부가 신속하게 결론이 나야 한다. 법원도 재판을 지연해서는 안 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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