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찰, ‘음대 입시비리’ 교수·브로커 등 17명 송치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0010004472

글자크기

닫기

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6. 10. 14:56

브로커 1명, 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 송치
과외생 대입 심사, 금품 수수한 현직교수 구속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음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불법 과외하고 대학 실기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에게 높은 점수를 준 대학교수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소재 4개 대학의 음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입시브로커 1명, 대학교수 14명, 학부모 2명 등 17명을 학원법 위반,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자신이 교습한 수험생들을 평가해 대학 입시업무를 방해한 현직 교수 1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입시브로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강남구와 서초구 일대 음악 연습실을 대관하며 수험생들에게 총 679회에 걸쳐 미신고 과외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대학교수 14명은 브로커 A씨와 공모해 수험생들에게 244회의 성악 과외 교습 후 1억3000만원 상당 교습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액 과외 교습을 받은 뒤 교수에게 명품핸드백과 금품을 제공한 학부모 2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현행 학원법상 대학 교원의 과외 행위는 불법이다. 브로커 A씨는 교습에 앞서 발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발성비'를 1인당 7~12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30~60분가량 과외를 한 뒤 교습비 명목으로 1인당 20~50만원을 현금으로 챙겼다.

이 같은 불법 과외는 음대 입시비리로 연결됐다. 경찰은 성악과를 둔 전국 33개 대학교에 심사위원 위촉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서울대·경희대·숙명여대·한양대 4개 대학교의 5명의 대학교수가 내·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확인했다. 교수와 학생을 주선한 입시브로커와 과외를 한 뒤 심사위원 자격으로 들어간 교수들은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 A씨는 입시가 임박한 시기에 교수들에게 수험생들이 지원하는 대학이나 실기고사 조 배정 순번을 알리며 노골적으로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들은 심사 전 '응시자 중 지인 등 특수관계자가 없다' '과외교습을 한 사실이 없다' 등의 내용이 적힌 서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심사에 직접 참여했다. 이후 교수들은 자신이 과외한 학생들의 실기 곡명, 발성, 음색 등을 기억해서 이들에게 고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대학은 피해자이고 개별 교수들이 학교도 속이고 입시 비리를 저지른 것"이라며 "현재 학원법이 교원의 과외 교습을 제한하고 있지만 형사처벌이 약한 부분이 있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행정 제재도 고민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의 과외교습은 법으로 금지돼 있고 입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입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합격한 이후라도 입학이 취소될 수 있으니 수험생과 학부모는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주연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