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바이든 “미 시민과 10년 이상 결혼 불법체류자 합법화”...트럼프 “폐기할 것”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619010010059

글자크기

닫기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승인 : 2024. 06. 19. 09:50

바이든 "미 시민권자와 10년 이상 결혼 불법체류자에 영주권 신청 자격"
50만 불법체류자, 영주권 신청기간 3년...시민권 수순
불법 입국자 망명 불허·추방 행정명령과 균형 맞추기
트럼프 "불법, 폐기할 것"
USA BIDEN GOVERNMENT DAC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18일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다./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시민과 10년 이상 결혼한 불법 체류자 약 50만명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재대결하는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임기 첫날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7일 예정된 전·현직 대통령 간 첫 TV 토론으로 본격화하는 대선 운동 과정에서 불법 이민 문제가 최우선 쟁점이 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진행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 제도 12주년 기념행사에서 행정부가 향후 수개월 내에 미국 시민과 결혼한 불법 체류자가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궁극적으로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 관리는 이 프로그램에 따라 전날 기준 미국에 10년 이상 거주한 약 50만명의 미국 시민 배우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의 이민 신청이 승인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3년이 주어지고, 이 신청이 처리되는 동안 이민자는 임시 취업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를 둔 21세 미만의 비시민권자 약 5만명의 자녀에게도 이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고 이 관리는 밝혔다. 다만 전날 이후에 결혼 10년이 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이러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고위관리들은 여름이 끝나기 전까지 신청이 시작될 것이라며 신청 수수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USA-ELECTION/TRUMP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라신에서 대선 유세를 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는 지난 4일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들의 망명을 불허하고, 신속하게 추방하거나 멕시코로 돌려보낸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해 지지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격분시킨 것과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라는 AP통신이 평가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악재 중 하나인 남부 국경 안전 문제에 대한 비판을 완화하기 위한 정치적 결단이라는 해석이 있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의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의 합법화 프로그램은 더 인도적인 이민 시스템을 지지한다는 선거 메시지를 강화하고, 합법 이민과 불법 이민 모두에 대해 오랫동안 강경한 입장을 취해온 트럼프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바이든 대통령의 '균형 맞추기'는 불법 이민에 강경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좋은 '먹잇감'이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러신에서 한 야외 유세에서 "의회나 법원, 미국 국민의 승인이 없는 오늘의 행동은 불법이고 위헌"이라며 "내가 당선되면 임기 첫날 (이날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