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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주시외터미널 ‘대부계약’ 특혜 확인… “전 청주시장 업무상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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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6. 20. 17:23

내부문서 유출해 편의 제공도
감사원 "검찰에 수사자료 제공"
실현 불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감사원 "주민 재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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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충북 청주시가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의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존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담당자가 내부 문건을 유출해 사업자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공개한 '청주시 정기감사' 감사 보고서에서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부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겼다고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업무에 관련된 3명 등 모두 5명을 징계 처분하거나 재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청주시 등 관련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청주시가 지난 2016년부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행안부의 수의계약 가능 회신을 받아, 이를 근거로 A업체와 67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업체는 지난 1999년 3월 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 2016년 8월까지 사용했는데 이를 2021년 9월까지로 5년 더 연장했다.
지난 2018년 9월 한 전 시장이 터미널을 매각하지 말고 인근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는데 실무자들은 이 터미널에 대해 A업체와 대부계약을 갱신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이에 실무자들은 대부계약이 1년 6개월 남았는데도 갱신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공무원들은 내부 문건을 유출해 A업체의 주식을 사모펀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사모펀드의 규모는 2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주시는 실현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구체 집행계획도 없이 방치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청주시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장고 확장사업에 따라 청원구 D동 일대를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 결정 추진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수장고가 대전광역시로 변경됐다고 통보받았음에도 청주시는 해당 사업이 역점사업인 만큼 집행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지속 추진을 건의했다. 이후 202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주민들이 이와 관련한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실현 불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놓고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이 이를 방치해 지역 주민들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 취소와 건축 제한 등 재산권 행사를 막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청주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해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통보했다. 아울러 관련자 3명에게는 주의를 요구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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