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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실천하고 직불금 전액 받자”… 농관원, 7월부터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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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6. 24. 12:38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진행
올해 직불금 신청 농가 133만여 곳
17개 법적 준수사항 모두 실천해야
농관원 포스터
공익직불금 100% 받는 법 안내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1일부터 9월15일까지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20년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 종사자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전액 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농가가 모두 실천해야 한다.

농관원에 따르면 올해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가는 133만여 곳에 달한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받게 될 공익직불금 총액이 10% 감액된다.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 위반한 경우 감액률이 2배가 된다.

특히 농관원은 농지형상 및 기능 유지여부와 올해부터 감액률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 실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준수사항을 실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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