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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에 마약 586억원치 숨겨 유통‥일당 4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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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6. 28. 15:41

경찰, 마약 유통·구매 46명 검거 이 중 12명 구속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이를 야산에 묻어 전달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밀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국내 총책 A씨 등 46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외 총책 B씨, 국내 수령·유통책 C씨와 함께 지난해 11월 5일부터 같은해 12월 2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필로폰 17.6㎏을 공기청정기 필터에 숨겨 미국발 항공기 국제택배로 밀수입하고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시가 586억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C씨를 미리 포섭했으며, 국제택배 송장에 적을 수취인 이름과 전화번호, 배송지 등을 B씨에게 제공하는 등 범죄를 총괄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했다.

폐쇄회로(CC)TV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한 통에 100g 분량인 플라스틱 통 21개에 필로폰을 소분해 야산 땅속에 파묻어 필로폰을 전달했다. 골목길 실외기나 아파트 우편함 등을 이용하던 기존 던지기 수법과 차별화된 모습이다.

이들은 또 범행에 필요한 대화가 끝난 이후에는 소셜미디어(SNS) 대화 내용을 삭제했고, 수고비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전달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송해 현금으로 바꾸도록 했다.

경찰은 이들 검거하는 과정에서 286억원 상당의 필로폰 약 8.6㎏도 압수했다. 이는 약 28만60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은 이들 외 중간 유통책과 일명 '드롭퍼'(운반책),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이들 등 40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밀수입에 사용할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 유심(USIM)을 A씨에게 건넨 3명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중 해외 총책인 중국 국적 B씨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B씨가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할 계획이다. B씨는 과거 국내에서 마약 밀수 혐의로 적발돼 복역하다 중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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