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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변호사, ‘임성근 불송치’ 경북경찰청장 공수처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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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4. 07. 07. 10:26

증인선서 거부 소명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수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지난 5일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자 경북경찰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순직해병 소속 대대 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 김경호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경북경찰청 수사과 수사심의계 주최로 경산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피의자 6명에 대해 송치 의견, 3명에 관해서는 불송치 의견을 냈다. 이날 비공개로 2시간 30분간 열린 수사심의위에는 법과대학 교수 5인, 법조인 4인, 사회 인사 2명 등 외부 위원 11명이 참여해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소속 형사 일부도 배석했다. 그러나 6일 임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이 내려진 것이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날인 6일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수사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즉 관할권이 없는 경북청이 수사해 절차적 오류를 범했다는 것이다.

경북경찰청은 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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