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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10년전 ‘3만원’에서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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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4. 07.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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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함께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 양재점과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현장 간담회를 갖는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를 비롯한 사회 전반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 왔으나,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로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 역시 제기돼 왔다.

특히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결정된 음식물 가액기준인 3만 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3만 원으로 결정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이에 20여 년 간의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는 정치권에서도 음식물 가액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기준을 15만 원에서 20만 원 혹은 30만 원으로 상향해 현실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부처들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청탁금지법상 음식물 및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서는 실제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계속 지켜나가되, 그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보완해 나갈 필요도 있다"면서 "간담회에서 나오는 의견들을 경청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면서도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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