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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복지 강조한 정부, 중위소득 6.42% 합의…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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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제윤 기자

승인 : 2024. 07. 25. 17:00

자동차 재산 기준·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 대폭 손질 방안
건강생활 유지비 월 6000원→1만2000원
20240725-01 조규홍 장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관련 브리핑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6.42%(4인 가구 기준) 올려 609만7773원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6.42% 인상은 맞춤형 급여체계 전환 이후 최고 증가율로서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2023년 5.47%, 2024년 6.09%에 이은 3년 연속 최대 수준 인상률"이라며 "이는 두텁고 촘촘한 약자 복지를 위함"이라고 말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중생보위에서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다"면서도 "그래도 올해보다 높은 증가율과 경제 성장률 4.2%를 반영해 실질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 대한 담보를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생계 급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 재산 기준과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하고,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 위주로 변경했다.

◇생계 급여 사각지대 해소 "약 7만1000명 더 수급할 수 있어"

생계급여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지원 받는 최대 급여액은 올해 월 183만3572원에서 내년 195만1287원으로 인상됐다. 연간 약 144만원 정도 인상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선정기준액에서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실제 지원을 받게 된다.

현행 자동차 재산은 원칙적으로 가액의 100%를 소득에 산정했으나, 예외적으로 배기량 1600cc, 가액 200만원 미만 자동차에 한해 가액의 4.17%만 소득에 산정했다. 이에 내년에는 적용기준을 완화해 배기량 2000cc 미만, 가액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도 4.17% 환산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일반 재산이 9억원 넘을 경우 적용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원 넘는 경우로 적용하기로 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해당 기준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기도 하다. 이에 이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정서상 부양자가 부자인데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기준은 유지하되 상식적인 수준에서 기준을 올려가며 상황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 역시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소득 의료 약자 대상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건강생활유지비 2배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의료급여 본인부담은 2007년 이후 약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됐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정액제로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정률제로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를 유지해 약국에서 부담 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 설정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더 부담이 되는 약자 복지 저해 방향이 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개편의 목적은 필요 이상 많은 의료급여를 활용하던 사람들의 본인 부담률을 높여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는 것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평균 이하로 이용하던 사람들에게는 본인 부담이 인하되거나, 사라지는 셈이다"라고 덧붙였다.

대신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를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 밖에 주거급여는 올해와 동일한 선정기준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했다.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올해 대비 지역별·가구원수별 1만1000원~2만4000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000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Cap 2024-07-25 15-39-24-708
2024년도 및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한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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