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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 호우·태풍 피해 최소화 방침… 29일부터 특별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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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7. 29. 06:00

유관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해 선제점검
저수지·비닐하우스·축사 등 점검 및 보완
행동요령
농업인 집중호우 및 태풍 행동요령.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태풍 발생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농업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지역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기획했다"며 "태풍 발생 전 저수지·배수장 등 수리시설과 비닐하우스, 과수시설, 축사, 산사태 발생 취약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 및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농업인도 피해가 없도록 태풍·호우 대비 농작물 및 농업시설물 피해 예방 안전관리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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