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최저임금 하회…“간호조무사 적정 보수·지위 인정 필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9010018125

글자크기

닫기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승인 : 2024. 07. 29. 15:23

대한간호조무사협회, 26일 국회서 좌담회 개최 대안 촉구
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가 좌담회 사진7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포괄적 보상체계 마련,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등 간호조무사의 근로여건 개선과 위상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다.

29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이수진, 김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국회의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참가자들은 이같은 현실방안 도출에 의견을 함께 했다.

노무법인 상상의 홍정민 대표는 '2024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올해 초에 진행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 노동법 준수와 관련해 응답자의 20.2%에 달하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거나 교부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이 실시한 '2024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응답자의 11.8%로 나타났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미만율 최대값인 12.7%와 유사한 것은 직업군 중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만율이 가장 높다는 의미다.
기본급 수준 조사에서 최저임금 이하 비율이 55%로 조사됐고 월임금평균이 237만원으로 보건사회복지업 평균 대비 73.7% 수준에 불과해 간호조무사는 모든 임금지표에서 열악한 환경이 확인됐다는 게 간무협 측 설명이다.

홍 노무사는 "간호조무사 대부분이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이 짧은 이유가 근속 및 경력에 따른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근로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파악됐다"며 "경력과 근속기간 등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 및 전문 교육 기관 설립,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조직화와 현장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울러 제도적으로 건강보험 수가 적용 시 근속 경력에 대한 수당 반영 등이 필요하다"며 "휴가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등의 단위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등을 연구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간무협 간호조무사 전문가 좌담회 사진 곽지연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박수근 한양대 법전원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이끈 좌담회에서 강대식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낮은 의료수가를 높게 설정되고 간호조무사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연 대한병원협회 경영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모호한 업무범위와 처우의 격차, 불안정한 고용, 부족한 교육훈련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한 뒤 "간호조무사 문제는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점에 근본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행위별 수가와 직역 간 이해 충돌, 기업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위원회 이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근무환경이 더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를 위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이 전면적이고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승기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간호조무사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다. 그 시작은 간호조무사라는 전근대적 명칭을 간호실무사 또는 실무간호사 등 현실적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현장에서 '조무사'가 본래의미가 아닌 특정 직업에 대한 비하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간호조무사 직군 전체가 비하되는 등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명칭 자체에 대한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응시를 위한 학력 기준은 1985년부터 40년간 '고졸'로 유지되고 있다.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현시점에서 유독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고졸'만 가능하다는 학력 상한 규정은 너무도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라며 "간호조무사의 적극적인 자기개발과 간호조무사 업무의 학문적·실무적 발전을 위해 간호조무사 시험응시 자격상 학력 제한 규정을 철폐하여 간호조무사 양성 기관을 기존 직업계 고등학교와 간호학원에서 대학기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동환 간무협 기획실장은 "5인 미만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연차휴가도 없고, 주 40시간 근무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 정원 기준이 없어 무자격자와 동일 취급을 받고, 호칭이나 명찰 유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 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실장은 "간호조무사 휴가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간호간병통합병동에 2030세대가 취업하고 싶어 하도록 정규직 채용과 적정수가 보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창용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대한 개선이 이뤄지고 있긴 하지만 근로감독 신고 사건 비율을 보면 병의원의 위반 사례가 많은 상황으로, 사업주들의 인식개선·법령준수 등이 더욱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인 간호조무사 스스로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 꼼꼼하게 따져보고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를 준비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최저임금 이하 기본급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여전히 11.8%라는 결과에 매우 놀랐다"라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단순히 처우개선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간호조무사가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피해경험이 높고, 출산휴가 사용이 저조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현장에서 지켜지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간호조무사 직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임금체계의 투명화와 체계화 등 이뤄나가야 할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다"며 "더 이상 간호조무사가 눈물 흘리며 보건의료현장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시영 의학전문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