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적’ 아닌 외국에 군사기밀 유출한 사람도 간첩죄 처벌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729010018301

글자크기

닫기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 김태완 인턴 기자

승인 : 2024. 07. 29. 17:56

임종득 의원,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clip20240729175132
임종득 국민의힘 국회의원./제공=의원실
이른바 '수미 테리' 사건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에 군사기밀 등을 유출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하는 경우 처벌하는 현행 간첩법의 범위를 적국뿐만이 아닌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이른바 '수미 테리'사건이 있었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녀가 정부에 알리지 않고 한국 정부에 미국의 기밀정보를 제공했으며 한국을 대리했다는 혐의다.
미국에는 정책이나 여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하려는 개인·단체들은 법무부에 등록해야 한다는 골자를 가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존재한다. FARA는 미국이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기는 자들을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 등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군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군형법상 누설죄가 있지만 간첩죄보다 법정형이 낮다.

또 군사기밀 보호법의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도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등으로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 같은 방첩의 대상을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에까지 넓히고 처벌의 근거가 마련된다.

임 의원은 "현행 군형법에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 및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안보를 더 튼튼히 하려는 것"이라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종 국방전문기자
김태완 인턴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