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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 깎아준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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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13. 14:46

행안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행안부3
행정안전부 전경. /박성일 기자
내년부터 2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면 7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감면된다.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깍아주는 취득세 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고,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관계 법률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지원 등을 기조로 마련됐다. 14일부터 26일간 입법예고를 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먼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확대된다. 2자녀 양육자가 6인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시 취득세를 70만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3자녀 이상 양육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취득세 100%(6인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를 감면받는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자녀 가구가 약 1286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더이상 세금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기업과 사회가 함께 아이 기르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업 등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된다. 현재는 취득세 50%, 재산세 100%를 감면해주고 있다.

기업의 재도약과 안정화를 지원해 지역 경기 회복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기준이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금리·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동산 개발 사업장의 정상화 지원을 위해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서민의 주거안정도 두텁게 지원한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때 깍아주는 취득세(100%) 한도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인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이며,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다가구·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 이다.

아울러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새로 마련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 농어촌 지역 등 지방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역 맞춤형 지방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지역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최대 50%를 감면한다. 다만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 내 6곳은 제외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깍아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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