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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적립금 규모·사용내역,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공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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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08. 13. 18:06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 '수익용 재산' 처분, 5억에서 20억까지 확대
교육부
교육부. /박성일 기자
앞으로 사립대학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공시와 실태 점검을 의무화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내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누리집에 1년간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재산 가액 기준을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까지 확대했다.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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