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 누설한 오킹에 상금 지급 안한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1010011482

글자크기

닫기

김영진 기자

승인 : 2024. 08. 21. 16:38

2024052801002333800143981
'더 인플루언서' 측이 우승자를 스포일러한 유튜버 오킹에게 상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오킹 유튜브
넷플릭스 '더 인플루언서' 측이 우승자를 스포일러한 유튜버 오킹에게 상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넷플릭스는 21일 '더 인플루언서'에서 우승했다는 사실을 콘텐츠 공개 전에 누설한 오킹에 대해 "프로그램의 신뢰도와 출연자 사이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출연 계약상 비밀 유지 의무를 저버린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에게 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작품 공개 전 관련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는 것은 창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노고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작품의 재미를 시청자에게 오롯이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장치"라며 "이는 작품의 성공을 바라는 모든 제작진과 출연진 사이의 약속"이라고 전했다. 다만 위약금과 관련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인플루언서'는 국내 인플루언서 77명 중 최고의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찾는 소셜 서바이벌로 지난 13일 마지막 회가 공개됐다. 콘텐츠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월, 오킹은 '스캠 코인'(암호화폐 사기) 연루 의혹을 받으며 논란에 휩싸였다. '더 인플루언서' 측은 "출연자들과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는 선에서 편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오킹은 '더 인플루언서'가 공개되기 전에 자신이 우승자임을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너즈 전 대표 최승정은 지난 5월 SNS에 "유킹이 지난 1월 '절대 누설하면 안 된다, 누설시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자신이 '더 인플루언서' 우승자임을 밝혔다"고 폭로했다.


김영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