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보궐선거 10월16일, 후보군 난립 예상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29010016587

글자크기

닫기

박지숙 기자 | 김임수 기자

승인 : 2024. 08. 29. 14:53

대법원,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유죄 확정
무주공산에 보수·진보 후보군 난립…'단일화' 관건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원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교육청사를 떠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교육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임기를 2년가량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치러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 하도록 하고, 채용공모 조건을 이들에게 유리하게 정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사건은 지난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수사사건으로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컸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이후 서울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며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그러면서도 유죄 판결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이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보궐선거는 오는 10월16일 예정됐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이다. 진보 학자였던 조 교육감이 '첫 3선' 고지를 올라 10년 동안 서울 교육을 책임졌던 만큼, 이후 새 교육감의 성향도 주목된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이 없고 보궐선거로 당적유무가 중요해 정치인들이 나올 수 없게 됐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 숨죽였던 인물들이 대거 후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후보는 정당 공천이 불가하고 당적보유 금지기간이 1년이다. 이에 본격적인 선거 체제로 들어가면 보수와 진보 후보군이 더 늘어나 양 진영 모두 단일화 여부가 승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은 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가 단일화를 주도할 가칭 '바른교육국민연합'을 출범시켰다. 오는 9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후보단일화 일정과 방범 등을 밝힐 계획이다. 보수진영에서는 류수노 전 방송통신대 총장,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윤호상 서울미술고 교장, 조전혁 광운대 석좌교수 등이 출마 입장을 밝혔다. 김성일 서울교총 회장과 박재완 성균관대 명예교수도 거론된다.

진보진영에선 김용서 교사노조위원장, 김경범 서울대 교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안승문 전 울산교육연수원장, 강신만 전 전교조 부위원장, 최보선 전 서울시의원 등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 방현석 중앙대 교수, 김누리 중앙대 교수 등도 언급된다.

한편, 이날 수장을 잃은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설세훈 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설세훈 부교육감은 이날 오후 1시께 즉시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보궐선거 전까지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다만 조 교육감 때 대법원에 제소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철회 행정소송과 서울형 혁신학교 등은 보궐선거 이후 방향이 정해질 전망이다.
박지숙 기자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