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사설] 민주당의 ‘계엄령’ 선동, ‘국기문란’ 행위가 맞다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2010001202

글자크기

닫기

 

승인 : 2024. 09. 02. 18:0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날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중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라.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워낙 거짓선동이 난무해서 그렇지 '계엄령 준비'가 사실이 아닌데도 근거도 없이 공식 대표회담에서 언급한다는 것은 한 대표의 말처럼 국기문란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 대표는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며 "종전(박근혜 정부시절)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을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엄령 얘기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먼저 꺼낸 괴담에 불과하다. 그는 지난달 21일 당 최고위에서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갑작스럽게 지명하고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란 발언도 했다"며 "이런 흐름은 국지전과 북풍 조성을 염두에 둔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그 근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괴담 선동"으로 규정하면서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시라"고 요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민생 협치를 모색해야 할 자리에서 근거 없는 계엄령 선동 발언을 불쑥 던진 것은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는 가짜뉴스 선동"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계엄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 헌법 제 77조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즉각 해제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시도한다는 말인가.

그럼에도 민주당이 후쿠시마·독도 괴담에 이어 '계엄령' 괴담까지 선동하는 것은 다음 달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 여론의 화살을 돌리기 위한 꼼수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기타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만 1심에서 유죄만 나와도 이 대표는 큰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

민주당 이 대표와 김 최고위원은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근거를 당장 제시해야 한다. 헌법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면책특권을 준 것은 아무 말 잔치나 하라는 뜻이 아니다. 만약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선동을 했다면, 당장 국민 앞에 사죄하고 대통령실이 요구한 대로 대표나 최고위원 자리도 내놓아야 한다.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