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배터리 제조사’ 등 주요정보 공개 의무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revie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906010004228

글자크기

닫기

천현빈 기자 | 이하은 기자

승인 : 2024. 09. 06. 12:31

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확정 발표
'배터리 이력관리제' 내년 2월부터 시행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 확충
주차장 내부 마감재 '방화소재'로 법 개정 추진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을 앞당기고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책임보험 가입 확대·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담은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전기차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전기차의 제작과 운행 등 전 과정에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를 담은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를 확정했다.

전기차 제작 시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도 당초 예정됐던 내년 2월에서 오는 10월로 시행 시기를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내년 2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한다.
정부는 전기차 정기검사 시 배터리 검사항목을 대폭 늘리는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물론 민간검사소까지 전기차 배터리진단기 등 검사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기로 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외, 'BMS 기능 개선' 화재위험성 운전자에 알린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소비자 피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충전사업자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시 실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내외 주요 제작사가 시행중인 차량 무상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의 기능도 개선된다. BMS는 실시간으로 전기차 배터리 상태를 감지해 운전자에 알리는 기능이다. 전기차 주요 제조사는 BMS 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 무료 설치를 추진한다. 또 안전기능이 설치된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 하도록 할 계획이다.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는 자동차 소유주가 정보제공에 동의한 차량을 대상으로 위험단계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소방당국에도 알리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완속충전기도 스마트제어 충전기로… 신축 건물 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충전량을 제어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확대, 완속충전기에 대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의 순차적 교체 등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향후 모든 신축 건물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는 물론 구축 건물의 스프링클러 정상작동 여부 평시 점검을 강화한다. 신축 건물 등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도 높여 의무설치 대상을 늘린다. 화재 진압장비 개선·확충 방안과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실시한다.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 의무 이행 시기를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통해 1년 간 유예한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 방화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 공동주택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방안, 전기차 화재 신고·대응 매뉴얼 정비 방안, 전고체배터리 기술개발 및 BMS의 화재진단·제어 성능 고도화 추진 등도 대책에 포함됐다.

◇한덕수 "기존 스프링클러 안전점검… 주차장 내부 마감재 기준 강화"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며 "(BMS의)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대단지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전기차 화재로 주변 차량이 전소하고 아파트의 수도 및 전기 공급이 끊기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전기차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고, 고위당정협의회 등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기차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언하는 한덕수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천현빈 기자
이하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