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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人, 연휴 맞아 대거 태국행…당국은 세금 미납자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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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4. 09. 1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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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세청(LHDN)은 19일 국적 불문하고 세금 체납자는 해외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더 스타(The Star)
최근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말레이시아인이 10만명에 육박한 가운데 이 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 당국으로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당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19일 더선데일리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올해 긴 연휴를 맞아 해외 여행을 떠나려는 말레이시아 관광객 중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출국금지 처분된 사례는 2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말레이시아 40대 여성은 가족들과 태국을 여행하려 했지만 소득세 체납으로 출입국사무소 출국금지명단에 올라 출국을 거부당했다. 현재 말레이시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67)은 세금 체납자를 출입국사무소 출국금지명단에 올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국세청(LHDN)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금 체납으로 출국이 거부된 사례는 19만7190건으로, 체납세금은 124억1000링깃(약 3조8720억원)이었다.
말레이시아 국세청은 "국적과 금액에 불구하고 세금체납자는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니 해외여행을 계획한 경우 출국 전 반드시 세금 납부 상태와 출국 가능 여부를 조회해 출국 거부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사흘 동안의 연휴 기간 중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많이 찾은 해외여행지는 이웃나라 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9월 16일은 말레이시아 연방수립일과 이슬람 공휴일 무함마드 탄신일로 말레이시아의 대표적 공휴일로, 개인적인 휴가일까지 붙이면 최장 나흘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어 가까운 태국을 찾은 말레이시아 관광객이 많다.

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태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관광객은 10만명이 넘는다"며 "객실 3만여개가 완비된 호텔 400여 만실을 기록하는 등 관광특수는 10억 바트(약 400억원)에 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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