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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동 의류잡화점서 ‘마약류 진통제’ 판 중국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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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4. 09. 24. 14:05

영등포구 일대 의류잡화점 운영하면서 판매
정통편 112정, 우황해독편 160정 등 현장 압수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경찰 마크. /송의주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의류잡화점을 운영하며 마약류로 분류된 중국산 진통제를 판매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마약류관리법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 여성 A씨(58)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대림동의 한 의류잡화점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정통편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정통편 112정과 우황해독편 160정, 무허가 담뱃잎 540g을 압수했다.
정통편 또는 거통편으로 불리는 이 약품은 중국에서는 흔히 진통제로 쓰이지만, 마약 성분인 페노바르미탈이 함유된 경우가 있어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규정상 반입할 수 없다. 우황해독편도 유해성분인 비소 기준치(3㎎/㎏이하)를 초과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대림동 일대에서 범죄예방 순찰 도중 "중국산 마약을 일반 상점에서 구매해 복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민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제품들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불법의약품 밀수입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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