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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인력 1명’ 인터넷서 마약거래 적발시 차단까지 3달 넘게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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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4. 09. 25. 11:09

적발 담당인력 부족, 차단시스템 노후화 등 한계
김윤 "위법 증명시 즉시 차단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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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픽사베이
온라인에서 불법 마약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SNS를 통한 마약 유통은 공유가 쉽고 파급력이 커서 빠른 차단 처리가 중요하지만 인력부족과 차단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실제 차단까지 3달이 넘게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위법사항을 증명하면 즉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온라인 판매 광고 적발 건수가 2020년 3506건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3만4162건으로 9.7배 이상 급증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이 2만639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대마가 5910건, 임시마약류와 마약은 각각 1047건과 81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 5년간 향정신성의약품은 12.5배 증가, 임시마약류는 9.9배, 대마는 4.6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적발 이후 차단으로 이어지기 까지 3달 넘게 소요돼 신속한 시스템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식약처에서 방심위로 마약 및 불법 유통 의약품 차단 및 삭제 등 시정요구까지 평균 기간은 의약품의 경우 43일인 데 비해 마약류는 99일로 2.3배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이 마약류의 차단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방심위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 때문이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 마약류 시정요구 전담인력은 단 1명뿐이며, 차단 시스템까지 노후화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신종 마약 유통망이 급증하고 있어 식약처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식약처가 위법사항을 증명했다면 방심위가 즉시 차단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마약류를 유통한 경우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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