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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개·고양이 고기 요리 판매한 베트남인 3명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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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승인 : 2024. 09. 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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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시의 한 개고기 식당의 모습./사진=하노이 정리나 특파원
홍콩에서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며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판매하던 베트남인 일가족 3명이 징역형을 받았다.

29일 홍콩 일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법원은 지난 27일 무허가 식당을 차려 베트남인들에게 개와 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베트남인 쩐 광 딴(51)과 레 티 오아인(44) 부부와 이들의 사위인 응우옌 마인 닷(26)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들 셋은 총 12개월 2주의 징역형을 받았다.

홍콩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들은 번화가인 몽콕의 한 아파트에 차린 무허가 식당에서 개와 고양이 요리를 판매해왔다. 지난 2월 해당 정보를 입수한 당국이 현장을 덮쳐 5.4㎏의 개고기와 4㎏의 고양이 고기가 담긴 봉지 34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모두 불법적으로 개·고양이 고기를 판매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개·고양이 식용이 가능한 베트남에서 와서 홍콩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 판매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홍콩은 1950년부터 식용을 목적으로 개와 고양이를 도살·판매하는 것을 금지해왔다. 이를 어길 경우 최장 6개월의 징역형과 최대 5000홍콩달러(약 84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베트남은 개 식용을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이를 줄이기 위해 당국이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가장 먼저 베트남 중부 유명 관광지인 호이안이 2021년부터 광견병 근절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개·고양이 고기의 유통과 판매를 순차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했다.

수도인 하노이에서도 당국이 개와 고양이 고기 소비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이들 가게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다. 2018년 하노이 당국에 따르면 하노이 내 개·고양이 음식점 숫자는 그 해 약 1천100곳에서 약 800곳으로 줄어든 바 있다.


정리나 하노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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