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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 자산 1兆 이하 농축협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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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록 기자

승인 : 2024. 09. 30. 16:08

농협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상임감사 선임 농협 '50개' 추가
농식품부 "내부통제 내실화 기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농축협 및 품목조합에 부여된 상임감사 의무 선임 기준이 기존 총 자산 1조 원에서 8000억 원 이상으로 하향됐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협동조합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 1조 원 이상인 농협은 128개, 8000억 원 이상은 178개로 각각 나타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총 50개 농협이 추가로 상임감사 1명을 의무 선임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농협 내부통제가 내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령안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시행 전까지 신규로 상임감사 의무를 부여받는 농협의 정관 개정, 농협중앙회를 통한 상임감사 선임 관련 교육·홍보 등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협 상임감사 추가 선임이 차질없이 진행돼 농협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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