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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대 휴학 첫 승인…교육부 “강한 유감, 즉시 감사 등 엄중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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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01. 17:52

서울대, 의대학장 단독으로 휴학 승인 가능
교육부 "정부 노력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 비판
교수 휴진 하루 앞둔 서울대병원
연합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정책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1학기부터 수업 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가 처음으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특히 다른 의대의 동맹휴학 승인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즉각 '강한 유감'이라고 표명하고,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대부분의 다른 대학은 휴학 신청 허가권이 총장에게 있지만 서울대 의대의 경우 학칙상 권한이 학장에게 있다. 이에 대학 본부와 논의할 필요 없이 서울대 의대 자체적으로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그동안 대학이 휴학을 승인할 경우 증원이 확정된 내년 의대 교육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어 '동맹 휴학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 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것은 학생들을 의료인으로 교육시키고 성장시켜야 할 대학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매우 부당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정부와 대학이 그간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지속해온 노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시도"라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나아가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중대한 하자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문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것"이라며 "의대가 설치된 40개 대학(원)에는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며 동맹 휴학 신청이 승인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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