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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교육 6년→5년 논란…“획일적 단축 의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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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07. 14:00

'휴학에 국가 개입' 지적에 "의료계 공익성 커…지도·감독 필요"
"미국, 파병 등 비상상황에서 의대 압축운영 사례 있어"
의대생 2학기도 수업거부 중…대책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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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하고 있다./교육부
교육부가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커지자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정) 5년 단축을 강압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6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의사 인력 수급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경우를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업거부를 이어가고 있는 1학년생들이 집단 휴학하면 당초 이들이 의대 교육과정 6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2030년에 의료 인력이 3000명가량 배출되지 못한다. 이에 1학년에 한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 2030년에 의료 인력 배출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의대 교육을 1년 줄일 경우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 검토가 일부 대학의 의견을 토대로 논의된 것이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이어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학이 학생들을 조기과정을 통해 일찍 의사로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교육부는 교육과정 등 관련 논의를 함께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의대생들의 '개인 자유의지'에 따른 휴학을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관련 부분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정 정도 공익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기획관은 "이 때문에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 의료인 수급은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다"며 "헌법 가치에서도 대학 자율성은 국가, 공익 차원을 넘어서 보장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전날 발표 내용을 담아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

이후 각 대학은 개별적으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의대생 상담을 통한 복귀 설득에 나선다. 휴학 의사가 있는 의대생들은 기존 휴학원을 정정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수업 복귀를 거부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심 기획관은 "아직 발표 후 24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학생들도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의대생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 규모는 내년 2월 초나 돼서야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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