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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상호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79개 조항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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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20. 16:10

1748개 약관 심사, 14개 불공정 유형 판단
"연내 여신 분야도 불공정 약관 시정요청"
공정위
#'기타 은행에서 정한 사유로 입출금이 제한되는 경우 서비스 제한이 가능합니다'(A은행 전자금융서비스 특약)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748개를 심사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14개 유형의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약관 79개 조항이 고객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의 제·개정 약관을 심사하고 있다.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조항들이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이라고 경쟁당국은 꼽았다.

또 고객의 부작위에 대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했다. 가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례 등이다.

통지 대상이 불특정 다수라는 사정만으로 웹사이트 게시로 갈음하거나 사전통지 없이도 장기미사용을 이유로 거래가 자동중단되도록 정하는 등 고객의 절차상 권리가 제한되는 조항도 있었다.
이외에도 급부의 내용을 은행·저축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급부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 약관도 연내 신속하게 시정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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