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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등록증’으로도 비행기 탄다…“보훈 대상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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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4. 10. 21. 11:00

22일부터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1월30일까지 15종 중 5종만 유효…12월1일부터 모두 인정
김포공항 국내선
김포공항 국내선 터미널이 승객들로 붐비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국가보훈대상자의 항공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가보훈등록증을 항공기 탑승 시 유효 신분증으로 공식 인정하는 법을 새롭게 시행한다.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간편하게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총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유효신분증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국토부와 국가보훈부의 협업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11월 30일까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신분증(15종) 중 국가유공자(유족)증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고엽제2세·국내고엽제·지원대상자)등 5종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12월 1일부터는 15종 모두 인정돼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신분증 지참시 항공기를 탑승할 수 있다.

또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명서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인정된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경우에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항공기에 탈 수 있다.

국토부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이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해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인 지난달 1일부터 16종의 신‧구 보훈신분증을 모두 유효 신분증으로 인정토록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등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보훈부는 15종의 보훈신분증을 새로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하면서 기존 보훈신분증의 유효기간을 2028년 6월 4일로 정한 바 있다. 항공기 탑승에도 기존 15종의 보훈신분증은 이때까지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66만여명의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항 이용과 항공기 탑승이 보다 편리해질 것"이라며 "앞으로 신·구 국가보훈등록증 16종을 포함해 총 39종의 신분증이 공항에서 이용되기 때문에 유효신분증 범위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신분확인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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