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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대구경북특별시’ 2026년 7월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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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1. 17:46

홍준표·이철우·이상민·우동기, 통합 합의문 서명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대구시·안동시·포항시 청사 활용
합의문 (2)
이상민(오른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10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무산 위기에 놓였던 대구·경북 행정 통합 논의가 다시 시작된다. 오는 2026년 7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자치단체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홍준표 시장은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는데 무사히 합의하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법은 의원 발의 법안으로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를 설득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지사는 "대구·경북 통합을 계기로 부·울·경 등 다른 지자체도 통합해야 대한민국 제2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며 "남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 합의문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먼저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구경북특별시'로 하며, 대구경북특별시의 법적 지위는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취지를 고려해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설정한다.

대구경북특별시 관할 시군 및 자치구는 통합 후에도 종전 사무를 계속 수행하고,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대구경북특별시에는 경제·산업 육성, 균형발전, 광역 행정 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집행 기능을 부여한다.

북부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청사는 현재 대구시 청사와 경북 안동시·포항시 청사를 모두 활용한다. 청사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는다.

서울에 준하는 위상의 부시장과 소방본부장의 직급과 정수, 시·도의회 합동 의원 총회로 통합의회 소재지 결정, 시·도의회 의견 청취 원칙과 주민 의견 수렴 등도 포함됐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정부는 범정부추진단을 가동하고, 대구시와 경북도와 함께 권한 이양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이어 시·도가 권역별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해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마련한 후 시·도의회 동의 등을 거치면 국회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6년 7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한다.

앞서 지난 6월 대구·경북 통합의 직간접 당사자인 홍준표 시장 등 4인은 올해 안에 가칭 '대구·경북 통합 특별 법안'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2026년 6월 지방선거 직후인 7월 1일 대구 경북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대구와 경북이 시군의 행정 업무와 통합청사 위치, 관할구역 등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8월 말 홍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통합 무산을 선언, 논의가 중단되는 듯했다. 이후 경북도는 통합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에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지난 11일 행안부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상민 장관은 "오늘 합의는 대구와 경북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협의와 조정을 통해 완성한 아주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대통령도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도록 거듭 당부한 만큼 반드시 통합을 완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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