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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인하율은 부분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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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4. 10. 23. 10:11

휘발유 20%→15%, 경유·LPG 30%→23%
내달부터 ℓ당 휘발유 42원·경유 41원↑
주유소
서울 시내 주유소 모습 / 사진=연합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 국내 물가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1%대로 하락한 물가상승률과 세수 감소 부담을 감안해 인하율은 부분 환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는 올해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된다. 2021년 11월 시작된 유류세 인하 조치가 3년 넘게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인하율은 부분 환원된다. 현행 유류세 인하 조치로 휘발유에는 리터(ℓ)당 656원, 경유에는 ℓ당 407원의 유류세가 부과되고 있다. 원래 세율에서 휘발유는 20%(164원↓), 경유는 30%(174원↓) 내린 가격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율을 휘발유는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다음 달부터 휘발유에는 ℓ당 698원, 경유에는 ℓ당 448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가격은 전달보다 각각 42원, 41원 오른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도 인하 폭이 30%에서 23%로 축소돼 ℓ당 156원이 부과된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결손 상황과 물가 안정세가 유류세 인하 폭 일부 축소의 명분으로 작용했다. 기재부의 세수 재추계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펑크'다.

아울러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1.6%)도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떨어지며 정부 목표치인 2%를 큰 폭으로 하회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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