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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여사 ‘도이치’ 불기소결정서도 “일반투자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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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승인 : 2024. 10. 23. 22:40

20쪽 분량 불기소 결정문서 "공모나 방조 혐의 적용 어려워"
김여사 6개 증권계좌 각각 혐의 유무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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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주가조작성 주문 등이 제출됐다는 이유 만으로 김 여사에게 공모나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7일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0쪽 분량의 불기소 결정서에서 "김 여사는 상장사 대표인 권 전 회장을 믿고 초창기부터 회사 주식에 지속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투자자인 김 여사로서는 권 전 회장이 주포와 선수들을 모아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이뤄진 김 여사 명의 계좌 6개를 거론하며 이같은 판단의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 운용을 일임한 신한투자증권 계좌에 대해 검찰은 "증권사 직원에게 구체적인 매수 수량·가격 등을 결정할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었고, 해당 직원도 시세조종성 주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김 여사는 매매 결과를 사후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여사가 직접 운용했다고 진술한 대신증권 계좌에 대해서는 "권 전 회장 등으로부터 주식 매도에 관한 사전 연락이나 요청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김 여사가 시세조종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통정매매가 인정된 미래에셋증권 계좌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식거래를 하였는데 이 계좌는 PC를 이용한 HTS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져 제3자에게 계좌를 위탁하여 매매를 일임했다는 김 여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적시했다.

수사팀은 법원이 주가조작을 인정한 2010년 10월 28일 10만주와 11월 1일 8만주 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시세조종 세력의 문자메시지와 7초 매매 계약 등을 고려해 김 여사가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추정되나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증언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기만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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