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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브룬디 소농가 기후복원력 확대 사업 승인…“기업도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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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4. 10. 24. 19:36

공식 인증기구 아니어도 사업 수행가능토록 첫 승인
기재부 "기금 전폭 지원…기회 활용 기대"
연합, 기획재정부
브룬디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복원력을 확대하는 사업이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공식 인증기구가 아닌 기업 및 기관 등 민간 기구도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승인이 난 건 처음이다. 정부는 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만큼, 국내 기업 및 기관이 활발히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CF는 지난 21일부터 24일까지 인천 송도 아이비에스(IBS) 타워에서 제40차 이사회를 열고 '브룬디 소규모 농가의 기후 복원력 확대 사업'을 승인했다. 총 3500만 달러 규모로 이뤄지는 이 사업은 공식 인증기구가 아닌 민간 기구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중심평가방식'으로 승인됐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는 사업의 신속성을 위한 사업운영방식 개선방안도 다뤘다. 내부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신 사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사회는 기금이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지분투자에 대해 위험 수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장기 관점에서 기금운영을 효율화 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향후 예상 소요를 고려한 3년 단위의 다년도 예산안(2025~2027)도 편성했다.
한편, 이사회는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도 기금의 공식 사업 유형으로 승인했다. REDD+는 개도국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를 막고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을 강화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이다. 개별 개도국당 감축량 1500만톤을 상한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감축량 1톤당 8달러의 수익을 제공한다.

기재부는 "지난 7월 9일에 3억 달러 공여약정에 서명하는 등 기금을 전폭적으로 지원 중"이라며 "우리나라 기업과 기관들이 기금의 사업 운영 방식 개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공식화 등 기회를 활용해 녹색기후기금 사업에 활발하게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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