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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 이상민 장관, 저연차 공무원 이탈에 “인사·급여·근무형태 모두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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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4. 10. 25. 23:35

경찰국 폐지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경찰청 독립성 중요"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10월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연합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5일 "저년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자 "단순한 조직문화를 뛰어넘어 인사, 급여, 근무 형태, 근무 장소 등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이어 다음 정부혁신의 큰 틀은 공무원 조직 문화 혁신이라고 보고, 수십년간 내려온 문화에 혁신을 일으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낮은 임금과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열악한 근무 환경, 재난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경직된 조직문화 등에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앞서 7~9급 하위직 공무원들이 사비로 국·과장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중앙부처에선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자체에는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위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 6월 재직 5년 이하의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4만8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직사회 조직문화 인식조사' 설문 결과가 나왔는데 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문제점만 발표하는 것보다 대책도 함께 마련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며 행안위 소속 위원들에게 관련 설문조사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대구시와 경상북도를 합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일극체제이고 그 다음이 지방소멸·인구 감소 문제"라며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충청, 호남, 경남 등 전국이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만큼 대구·경북 통합은 아주 절실한 문제"라며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국세 수입 부족에 따라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줘야할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수입의 19.24%와 종합부동산세 전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45%로 구성된다. 경기 악화로 지자체 지방세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장관은 "올해도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교부세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전히 교부세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현재 실질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상황이 낫고, 지방세 수입도 다소 늘었다"며 "기재부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은 행안부 내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022년에 신설된 경찰국으로 인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에 경찰국을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는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위 의원의 발언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자치경찰제 도입안이 나오면 바로 정부안으로 입법하겠다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위 의원이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5월 23일 이후로 답보 상태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예산과 인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안이 나온다면 바로 정부안으로 담아서 입법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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