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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임금 174억 적발 …14곳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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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4. 10. 27. 16:07

직원 500명 임금 59억원 떼먹고 대표는 해외여행에 기부까지
노동부, 재직자 익명제보 토대로 98개사 임금체불 기획감독
75개사 174억원 체불 적발 …75억원 청산
익명제보
고용노동부가 총 98개 기업에 대해 재직 근로자 제보 내용을 토대로 임금체불 기획감독을 벌인 결과, 75개 기업에서 근로자 3885명의 임금 174억원이 체불된 것이 적발됐다.

27일 고용부는 이같은 감독 결과를 발표하고 체불임금 근로자 감소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용부의 '재직 근로자 임금체불 익명제보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을 보면, 이미 임금체불이 심각함에도 이를 외면하는 사업장이 많았다.

A기업은 직원 500명의 임금 59억원을 떼먹고 대표는 해외여행에 기부까지 했다
해당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체불로 카드값·보험료·관리비가 연체되고 생활비도 부족해 너무 힘든데 사업주는 해외여행 갔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했다.

A기업에 대해선 이미 다른 임금체불 신고도 여러 건 들어온 상태였고, 감독 결과 체불 규모는 올해 초부터 59억원, 피해 근로자는 500명이 넘었다.

A기업은 매달 약 20억원의 체불이 추가로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대표는 직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해외여행을 가고 기부활동도 벌였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이에 관할 지방노동청은 해당 기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감독 결과 75개 기업에서 근로자 3885명의 임금 174억원이 체불된 것이 적발됐다.

B축협의 경우, 고금리 상품 특판기간 직원들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고도 수당 신청을 못하게 하며 '공짜노동'을 강요했다.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연장근로수당 등은 1억1300만원에 달한다.

제조업체 C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 25명의 임금 1억8500만원을 체불했고, 노동당국의 시정지시에도 응하지 않았다.

고용부는 A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했거나 청산 의지가 없는 14개 기업을 즉시 사법처리했다.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총 75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다.

고용부는 퇴직자와 달리 임금체불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 근로자들을 위해 28일부터 3주간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한다.

이번 제보기간엔 특히 건설업 임금체불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카드 근무관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제보할 수도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문수 장관은 "중대한 범죄인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체불로 힘들어하는 근로자를 줄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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